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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차 채용과정 중 내규에 관하여
저녁 늦게까지 술먹고 옆테이블 사람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가 아침에 학교를 급하게 나가느라 기억이 안나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고 다시 집에 왔는데 사건이 이미 벌어져 있었고 상대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여 절도죄로 100만원 가량 벌금을 내야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에 관해 현대차 내부 규정이 있을까요... 매일 죽을까 고민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2026.07.01
답변 4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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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많이 불안하고 자책이 큰 상태로 보이는데, 먼저 현실적인 부분부터 정리하면 이건 충분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준의 단발성 사건이라서 인생이 끝난 문제처럼 볼 사안은 아닙니다. 현대차 내부 규정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입사 취소나 퇴사가 되는 구조는 아니고, 특히 회사와 무관한 사적 사건이라면 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입사 전 단계라면 최종 합격 여부나 신원조회 과정에서 회사 내부 기준으로 재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의성, 직무 관련성, 반복 여부”입니다. 단발성이고 직무와 무관하면 치명적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회사 규정보다 본인의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자책이 심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되는 상태는 사건 자체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 절차를 정리하고 벌금 처리와 반성문,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상황은 커리어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혼자 버티는 건 위험하니 주변 사람이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같이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 린린린아빠2삼성 E&A코이사 ∙ 채택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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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의 경우 출장을 위한 해외 출국 문제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방산업체나 A급 시설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니 상황에 따라 해당사항이 될 순 있겠네요.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80%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 신입 채용 시 사내 규정상 결격사유는 보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로 인한 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은 법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임의로 개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불안감과 자책으로 소중한 취업 준비 기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하반기 전공 역량 어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실수를 교훈 삼아 앞으로 더 바른 자세로 임한다면 채용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iiiliiilili현대자동차코과장 ∙ 채택률 41% ∙일치회사
내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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